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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 사회학

[주거의 사회학]“임대료 부당 인상 막아 세입자 보호”

특별취재팀 http://wherelive.khan.kr
ㆍ발트 베를린 임차인협회장
ㆍ독일 전역 360개 단체… 회원 20%가 저소득층

독일에는 임차인(세입자)의 이해를 직접 대변하는 임차인협회(Mieterverein e.V.)가 있다. 지난달 26일 베를린에서 라이너 발트 베를린 임차인협회장을 만났다.

-협회의 기능은 무엇인가.

“집주인이 세입자를 마음대로 내쫓을 수 없게 하는 것, 임대료가 올라도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협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자 존재 이유다. 협회는 정치적인 역할을 한다. 베를린시는 서울시처럼 하나의 도시인 동시에 ‘특별시’이기 때문에 세입자 이익을 대변하는 의견을 직접 연방의회에 제출한다. 독일에는 새로운 법이 제정될 때 관련 이익단체를 초대해 의견을 듣는 절차가 법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지역 의원들을 직접 설득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도 있다. 임대료 기준표(Mietspiegel)를 만들 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 베를린 주정부가 작성하는 이 기준표는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협회는 임대료가 부당하게 오르지 않도록 노력한다. 또 자체 신문을 발행해 세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이 신문은 구청이나 지역 임차인협회 사무실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협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1900년 10월 라이프치히(Leipzig)시에서 25개 임차인협회가 연맹을 결성한 것이 계기다. 2차대전 때 도시 유입 인구가 많아지자 임대인들은 월세를 올리기 위해 임차인들을 내쫓았다. 그때 임차인협회 결성은 대중운동이 되었고, 1923년에는 ‘임차인 보호법’이 발효됐다. 60년대에는 당시 집권당인 기민당(CDU)이 더 이상 시장을 국가가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고,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의 이름을 딴 ‘파울 뤼케’ 법이 임차인협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통과됐다. 그 후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계약해지 파동이 일어나자 임차인협회도 정치적인 이익 대변 집단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협회 회원은 몇 명이고 어떻게 조직되어 있나.

“협회는 독일에서 가장 큰 조직체다. 베를린 회원만 11만5000명이다. 전체 세입자가 160만명 정도 되는데 그중 6%가 회원인 셈이다. 독일 전체로 보면 협회 회원은 100만명에 이른다. 또 독일임차인협회 연합은 도시마다 있는 단체 360개 이상을 아우른다. 국제임차인협회(IUT·International Union of Tenants·http://www.iut.nu)에는 3개 임차인협회가 속해 있다. IUT는 1927년 취리히에서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정부기구로 2009년 10월 현재 46개국 58개 협회가 소속되어 있다.”

-협회 재정은 어디서 충당하는가.

“회비로만 운영되는데 저소득층·학생·정년 퇴임한 은퇴자 등은 한 달에 3.5유로(5200원)를 내고 일반 회원은 7.5유로(11000원)를 낸다. 전체 회원 중에 20% 정도가 저소득층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임대료 기준표는 기존 계약관계에만 적용되는데 새로운 계약 때에도 임대료가 통제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 특별취재팀 = 최민영(사회부)·이주영(산업부)·김기범(사회부)·임아영(전국부) 기자, 김설아·황성호 인턴기자
■ 공식 블로그 = http://wherelive.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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