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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 사회학

[도시·사회·시민 이야기](17) 시민의 결단만이 ‘돌연변이 사회’ 바꾼다

테오도르 폴 김 theodorepaul@naver.com

ㆍ황금만능주의 한국 다면성·균형 무시
ㆍ여론 휩쓸리지 않는 합리적 판단 중요

오늘날 대도시는 인구 1000만명이 넘는 메트로폴리탄이다. 이 거대 도시는 ‘발전’과 ‘돌연변이’의 두 유형이 존재한다. ‘발전’된 도시는 인류사회의 오랜 역사의 경험을 토대로 확고부동한 사회체제로 형성된 도시다. ‘돌연변이’는 원칙 없이 커진 변태적 도시다. 발전된 도시는 가정과 사회활동이 보장되는 혁신적 정책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 다면성과 균등성의 두 시나리오에 의해 확립된다. 다면성이란 특정 직업적 관점이 아니라 사회 모든 직업의 포괄적 관점으로 도시의 가치를 증명하는 다가치적(Polyvalent) 개념이다. 균등성은 사회를 형성하는 경제·정치·사회·인구·문화·영토 분야가 동시에 함께 발전하는 균형을 의미한다. 균등성이 없는 사회의 어느 한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전체가 피해를 입는다.

한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자랑하지만 기업의 성장일 뿐 사회는 늘 혼란과 불안정의 연속이었다. 다면성과 균형이 무시된 정책이었기에 사회 전체가 뇌물·청탁에 연루된 부정부패의 나라가 되었다. 정치가들은 시민사회를 위한 도덕과 철학적 사고보다 국회 다수석 차지·지자체선거의 승패 결과에 집착했고, 제왕처럼 시민 위에 군림했다. 그 결과 전국의 수천만 평의 자연은 신도시의 이름 아래 우후죽순 세워진 건물수용소로 변했다. 도표의 수치로만 증명되는 경제성장을 정책 타깃으로 추진했던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강남과 전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금융위기로 서민 경제는 수년간 참혹한 상황인데, 재벌기업의 재산은 계속 늘어났다. 수출확대·경제안정·건설회복을 위한 정책은 고환율·부자감세·부동산규제완화·건설보조금 지원으로 기업의 배만 가득 채웠고, 국토의 주요 부지는 그들의 소유물로 전락했다. 경제대국이 되려는 한국의 정책은 결국 황금만능주의 돌연변이 사회를 만들어, 개인·기업·정부의 부채가 국내총생산의 2배인 2300조원에 이른다. 한국의 부채비율이 다른 국가보다 양호해도 차별 없는 사회를 추구하는 개혁이 없다면 한국의 미래는 어둡다. 앞으로 부동산의 거품가격은 구매가격 이하로 더 폭락할 것이고 많은 기업들이 도산할 것이다. 출산율은 감소하여 학교들이 사라지고, 복지예산 부족으로 더 많은 노인들과 노숙자들이 길거리에 내버려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 어떤 혁신정책의 시나리오가 제시되어야 하는가?

혁신은 공무원과 기술자들의 조작과 법안의 의회통과·예산확보를 결정하는 정치인들의 찬성과 반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경제·사회·정치·문화·인구 등 전 사회분야의 지식인들의 공통된 관점에서 가능하다. 경제는 서비스와 생산에서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이지만 재벌·투자자 당사자들이 그 이익을 독식한다면 사회는 불균등·차별사회로 변질되어 기능이 마비된다. 경제이익은 사회에 환원되어 국가를 발전시켜야 부정부패·재벌세습의 악습을 끊을 수 있다. 정치는 도시와 시골, 부자와 서민이 평등하게 사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지 호화청사 건설, 국제행사 유치 등의 허세가 아니다. 사회는 시민이 더불어 사는 사회공동체로 진실과 신용의 정치체제만이 사회 불균형·차별·부정부패를 방지하고 활력의 도시 삶을 공급하여 국가를 발전시킨다. 그래서 도심은 광장·공원·도서관·공연장·문화시설 등의 사회공동체의 장소로 거듭나야 한다. 문화는 종교·예술·커뮤니케이션·도덕·교육으로 도시의 삶을 변화시켜 인류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인구는 도시가 발전·쇠퇴하는 핵심 요인으로 맞벌이 부부의 아이를 위해 탁아소·유아원의 전문시설과 저소득층가정의 교육·의료·생계·주택을 정부가 전부 책임져야 증가한다. 건설은 토건재벌의 종합건설제도·턴키제도를 폐지해야 중소전문기업이 성장하고 주택시장이 안정된다.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는 철폐하고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철저히 감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회위원·지자체장은 국민투표 결과와 별도로 위장전입·병역·탈세·투기 등을 검증하고 법적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전국의 부동산은 정부고시가와 물가상승률로 통제하고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소유한 부동산들은 높은 세금을 매년 강제징수해야 한다. 건물의 건폐율·용적률·환경구역 등의 법안은 지자체와 국토해양부가 아닌 학자중심의 국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의 실현은 좌파·우파, 보수·진보의 세력다툼의 결과가 아니라 전 시민이 공감된 결단에서 이루어지기에 개혁이 어렵다. 시민들이 여론에 휩쓸려 합리성 없이 특정 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사건이 또 재발한다면 사회개혁은커녕 자기 욕심만 채우는 또 다른 파렴치범에게 국가의 재산과 국민의 운명을 맡기는 것과 같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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