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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 사회학

[주거의 사회학]길음 뉴타운 어떻게 분석했나

특별취재팀

ㆍ입주 3~4년 된 5구역 대상총 1000통 등기 소유권 추적

뉴타운 아파트들 중 어느 곳을 들여다보느냐를 놓고 고민했다. 서울 시내 수십개의 뉴타운 지역 가운데 입주 후 3~4년 정도 지나 생활권이 안정되고, 첫 시범지구로 지정돼 상징성이 있는 길음뉴타운을 선택했다. 그 중에서도 분석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감안, 비교적 세대수가 적은 5구역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취재팀과 경향신문 부설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ERISS)’는 현 시점(2010년 2월)에서 길음5구역 삼성 래미안 2차 아파트의 가옥주들은 언제, 어디에서 들어온 사람들인지를 추적하는 데에 초점을 모았다. ‘길음동 1282번지 래미안 아파트 501~511동’의 주소지를 갖고 560가구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했다. 2006년 12월 이 일대 386개 지번이 1282번지 하나로 합쳐지면서 현행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이전 현황을 확인하는 한계가 있어 지번 통합 전의 폐쇄·멸실 등기부등본까지 모두 열람했다. 총 1000통 정도의 등기부등본 확인 작업이 이뤄졌다.

이 중 지번 통합 전 매매 기록이 남아 있는 조합원 분양 249가구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추렸다. 조합 설립 인가 시점(2001년 9월24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땅 혹은 건물을 산 사람(원주민)과 그 이후 매입한 사람(외지인)을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구분했다. 원주민 여부를 구별하는 시기로는 정비구역지정 고시(1997년 10월), 사업 시행 인가(2002년 3월) 등도 가능하나 길음5구역의 경우 구역 지정 후 몇 년간 사업 진행이 없었고 2002년 유입 가구가 급등했다는 점에서 2001년을 기준으로 잡았다.

현재 재개발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을 계산할 때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는지는 법적·행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만약 재정착률을 따지는 기준을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 한다면 길음5구역의 경우 현 가옥주 중 원주민 비율은 18.5%로 더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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